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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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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서귀포시의회는 서귀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서귀포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 근거: 헌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구성: 서귀포 시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 역사: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선거를 통해 최초로 구성되었습니다. 초대 서귀포시의회는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변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서귀포시가 행정시로 전환되면서, 서귀포시의회는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 서귀포시의 주요 정책 및 예산 심의/의결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 조례 제정 및 개정
  • 시민 의견 수렴 및 대변


2025년 2월 13일, 제주도의회 의장과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서귀포시 어선 전복사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하여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귀포시의회 - [의회]에 관한 문서
의회 정보
이름서귀포시의회
원어 이름Seogwipo City Council
의회 체제단원제
의원 임기4년
웹사이트서귀포시의회 웹사이트
폐지 정보
폐지 사유제주시와 통합
폐지 시점2006년
기타
비고폐지된 기초 자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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