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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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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석명권(釋明權)은 민사소송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으로,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키백과) 질문권 혹은 설명요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고,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내용: 법원은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 질문하거나,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네이버 블로그)
  • 주체: 재판장이 주도하며,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기: 변론기일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에서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 중요성: 당사자의 변론과 함께 재판 진행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나무위키) 특히 나홀로 소송에서는 법관의 석명권 행사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구문권 등):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석명권
석명권
정의법원이 당사자에게 소송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하는 권능
내용
질문 및 설명 요구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증명 촉구법원은 당사자에게 특정한 사실에 대한 증명을 촉구할 수 있음.
행사 방법
구두 또는 서면석명권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음.
기일 외 행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 기일 외에서도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음.
효과
당사자의 의무당사자는 법원의 석명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
불이행 시 효과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석명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참작하여 판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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