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선정당사자는 공동소송을 할 다수자가 있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정되며,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아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민사소송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선정당사자 | |
---|---|
민사소송법 시리즈 | |
민사소송법〔서설〕 | 민사소송의 목적 소권 관할 원고 피고 소송심리의 원칙 법원(法源) 외국판결의 승인 공동소송 증거공통의 원칙 선정당사자 준비서면 반소 (소송) 소송참가 |
법원(法院) | 법원의 종류 법원의 관할 소송심리의 원칙 당자자능력 소송능력소송물 논쟁 소·청구 법정대리인 |
판사 | 제척 기피 회피 |
소송의 종류 |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 비송사건 |
재판 | 확인적 재판 형성적 재판 |
소장 (소송) |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
변론 | 반대신문 민사조정 가집행선고 |
다른 민사법 영역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상법 |
2. 요건
- 공동소송을 할 다수인이 있어야 한다.
- 공동소송인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3. 선정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 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권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 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다. 개개의 소송행위를 할 때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6]
선정당사자는 비록 소송의 당사자이지만, 선정행위의 본질은 임의적 소송신탁(믿고 맡김)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선정자들과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선정당사자가 법원의 선임명령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선정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할 때, 선정당사자에게 변론을 금지하고 변호사 선임명령을 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3항을 유추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선정자들에게 법원이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 없이는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4]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 및 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고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5]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각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 당사자인지에 있다. 그러므로 그 임차인들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공격 및 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9조에 따른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7]
4. 판례
- 선정당사자는 소송의 당사자이지만, 선정행위의 본질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선정자들과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선정당사자가 법원의 선임명령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선정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선정당사자에게 변론을 금하고 변호사 선임명령을 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선정자들에게 법원이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 없이는 변호사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4]
-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5]
-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6]
-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여, 민사소송법 제49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7]
참조
[1]
웹인용
인터넷 법률신문 선정당사자제도
https://web.archive.[...]
2012-08-22
[2]
법조문
민사소송법 58 ①
[3]
법조문
민사소송법 218 ③
[4]
판례
대법원 2000. 10. 18. 2000마2999 결정
2000-10-18
[5]
판례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10470, 판결
2007-07-12
[6]
판례
대판 2003. 5. 30, 2001다10748
2003-05-30
[7]
판례
대판 1999. 8. 24, 99다15474
1999-08-24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