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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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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세비(歲費)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국가 기관에서 한 해 동안 쓰는 경비: 14세기 중엽 조선 창업 초기에 많은 세비가 필요했다는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기관의 연간 경비를 뜻합니다.

2. 국가 기관에서 관료 등에게 지급하는 돈: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황실과 친일파 관료들에게 작위를 내리고 세비를 지급했다는 예시처럼, 관료에게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3. 국회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 일반적으로 '세비'라고 하면 이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국회의원의 월급에 해당합니다.
세비의 유래 및 역사


  • 19세기 말 일본 '의원법'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한국에서는 1949년 제정된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 1973년 이전까지는 세비 연액과 회의 참석 일수에 따른 직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이후 정액 보수제가 정착되었습니다.
  • 1973년 법률 개정으로 '세비'라는 용어는 법률적 효력을 잃고 '수당'으로 대체되었지만, 여전히 관습적으로 국회의원 급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비와 관련된 논란

  • 과다 세비 문제: 국회의원 특혜 논란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국회의원의 세비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세비 인상 논란: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은 국민 여론의 반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국회 활동이 부진할 때 더욱 논란이 됩니다.
  • 세비 반납: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세비 일부를 반납하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2020년 코로나19 피해 분담을 위해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

  • 국회의원의 보수는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되며, 정근수당, 명절수당 등 각종 수당이 추가됩니다.
  • 국회의원 세비는 정부 부처 차관급에 준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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