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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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급(遡及)은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법률: 법률에서는 개정된 법령을 개정 이전의 사건에까지 적용하여 판결이나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소급 적용이라고 합니다.
- 소급입법금지: 헌법 원칙 중 하나로,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 임금: "소급 지급"이란 과거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인상분 등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IPA: [sʰo̞ɡɯp̚] (발음: [소급])
- 소급하다: 동사형은 "소급하다" 이며, IPA: [sʰo̞ɡɯpʰa̠da̠], 발음은 [소그파다] 입니다.
| 소급 | |
|---|---|
| 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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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
| 정의 |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법률을 적용하는 일 |
| 관련 개념 | 헌법불소급의 원칙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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