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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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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비자정책위원회(Consumer Policy Committee)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자 생활 향상과 관련된 기본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정부 최상위 기구입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자 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 정책 종합 조정 및 심의 의결
  •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 고시 등의 개선 조치 권고
  • 범정부 소비자 정책 수립 및 조정
  • 소비자 정책 관련 주요 사항 심의 및 의결

구성:

  • 위원장: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담당.
  • 위원: 8개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15명), 한국소비자원장 등으로 구성.

최근 회의 및 안건:

  • 제13회 소비자정책위원회 (2024년 8월 26일): 5개 안건 심의 및 의결.
  • 제12회 소비자정책위원회 (2023년 12월 22일):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의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응 방안 및 청년 소비자 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 논의.
  •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4~2026) 심의 및 의결 (2023년 8월 18일):

소비자정책 패러다임 변화:소비자 정책은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 주권"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고, 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 협력:소비자정책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와 같은 국제기구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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