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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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일반 사기죄와 달리 법원을 속인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소송사기의 성립 요건:
- 허위 사실 주장 또는 허위 증거 제출: 단순히 사실을 부인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조작해야 합니다. (2023-09-12)
- 법원 기망: 허위 주장이나 증거로 법원을 착오에 빠뜨려야 합니다. 피기망자는 법원이며, 피해자는 소송 상대방이 됩니다.
- 유리한 판결: 법원의 착오로 인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유리한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등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 고의성: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는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송사기의 유형:
- 원고에 의한 소송사기: 허위 채권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
- 피고에 의한 소송사기: 허위 증거 제출, 위증 등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
-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 제3자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는 경우.
소송사기의 처벌:
- 형법상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
- 미수범 처벌: 소송사기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소송사기 관련 추가 정보:
- 소송사기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형사소송에서는 소송사기죄라는 별도의 죄명은 없고, 무고죄 등으로 처벌)
-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이는 행위이므로, 단순한 과장 표현이나 법률적 다툼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송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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