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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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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취하계약(또는 소취하 합의)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민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소송 계속 후 소송 외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입니다.
소취하계약의 성질과 효력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 무효설: 소송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에게 소 취하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법상으로도 무효라는 견해입니다.
  • 사법계약설 (다수설): 사법상의 계약으로 유효하며,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 입증하면 원고는 권리보호이익을 잃게 되어 소가 각하된다는 견해입니다.
  • 소송계약설: 소송 계속 소멸이라는 소송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계약으로서, 계약 성립이 소송상 주장되면 피고의 항변에 의한 소의 이익 없다는 주장이 없어도 소송 계속 소멸 효과가 생기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소송 종료 선언의 판결을 한다는 견해입니다.

판례의 입장:판례는 소취하계약을 맺고도 원고가 이를 어기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의 무방어 상태의 허를 찌르는 것으로,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선 반윤리적인 행위로 보고, 소의 이익 흠결(권리보호이익 흠결)로 보아 사법계약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소취하계약의 체결 시 유의사항:

  • 소취하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소취하 합의를 한 후에는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취하 합의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2024-02-10)
  •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취하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 조건이 불리하지 않은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취하의 방법 및 효력:

  • 소취하는 원고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로, 소송능력이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합니다.
  • 소취하는 소 제기후 판결 확정 전까지 가능합니다.
  • 소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 소취하는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변론기일에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 소가 취하되면, 소송 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소송은 종료됩니다.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면 재소금지의 제재가 따릅니다.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 소가 취하되면, 소송 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소송은 종료됩니다.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면 재소금지의 제재가 따릅니다.


소취하계약
정의
소취하계약소송 계속 중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계약
요건
당사자원고와 피고
내용원고의 소취하 의사표시
피고의 동의
방식서면 또는 구두
효과
소송 종료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됨
재소 금지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판결의 기판력 차단소취하로 인해 종전 소송의 판결은 기판력을 갖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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