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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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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수사기관은 법률상 범죄 수사의 권한이 부여된 국가 기관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1. 검사 (檢事):


  •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합니다.
  •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는 2차적, 예외적 수사기관으로, 경찰은 1차적, 원칙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검사는 부패, 경제 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을 가집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수사 범위 축소)
  •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2. 사법경찰관리 (司法警察官吏):

  • 일반사법경찰관리:
  • 경찰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 권한을 가지며,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를 보조합니다.
  • 검찰청 소속 일반사법경찰관리: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합니다.
  • 특별사법경찰관리:
  • 특정 분야(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사 범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집니다.
  • 근로감독관, 교도소장 등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의 종류 요약:

  • 검사: 검찰청 소속
  • 사법경찰관리:
  • 일반사법경찰관리: 경찰(경찰청 소속), 검찰청 소속 일반사법경찰관리
  • 특별사법경찰관리: 특정 분야 수사(삼림, 해사, 세무, 군사 범죄 등), 근로감독관, 교도소장 등

참고:

  •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가 상호 협력 관계로 재설정되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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