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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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를 말합니다. 1970년대 경제 개발에 따른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산란장 및 서식장으로서 가치가 높은 연안, 내륙의 하천 및 호소를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정의: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 4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입니다.
- 목적: 수산자원의 번식 및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도모합니다.
- 지정 현황: 해수면에는 10개 해역, 내수면에는 19개 하천 및 호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2월 26일 기준, 해면부 2,625㎢, 육지부 1,243㎢)
- 관련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과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등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 행위 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별칭: "바다의 그린벨트"라고도 불립니다.
추가 정보:
-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구역에 대한 정보, 지정 현황, 관련 법령, 조사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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