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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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숙부인(淑夫人)은 조선 시대에 왕족 및 문무 관료의 아내에게 주던 작위(爵位) 또는 봉작(封爵)입니다.
정의 및 등급:
- 정3품 당상관의 아내: 정3품에 해당하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절충장군(折衝將軍), 명선대부(明善大夫),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품계를 역임한 당상관(堂上官)의 아내에게 주어졌습니다.
- 내명부 등급: 내명부 관등 등급상 정부인(貞夫人)의 아래, 숙인(淑人)의 위에 해당합니다.
참고:
- 숙인(淑人)은 정3품 당하관 (통훈대부, 어모장군 이하) 및 종3품 관직자의 아내에게 주던 작위입니다.
- 조선시대 관직 체계는 문관, 무관, 종친 등에 따라 다양하며, 각 관직에 따라 처에게 주어지는 작위도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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