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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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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시민주권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


  • 국민 주권: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6], [4]) 국민 주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6])
  • 주권 의식: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운영 원리로, 주인의식, 다수결의 원리, 비판과 타협, 관용, 존중 등을 포함합니다. ([8])

특정 단체 및 운동:

  • 시민주권 (단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관을 계승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결성된 모임입니다. ([1]) 2009년에 창립되었으며,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가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1])
  • 시민주권운동: 시민이 주인이 되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2]) 한국에서는 3.1 독립만세 운동, 한일협정 반대운동, 유신반대운동, 부마사태, 촛불혁명 등이 시민주권운동의 예시입니다. ([2])

지방자치 및 행정:

  •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3])
  • 시민주권 정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동장 주민추천제 등 시민주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5])

기타:

  • 시민주권 + 사회적 상상력 + 지속가능성: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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