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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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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식목도감(式目都監)은 고려 시대의 특별한 회의 기구였습니다. 다음은 식목도감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기능: 식목도감은 주로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를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을 다루었습니다.
  • 구성: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귀족 회의 기구였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고려 정치의 귀족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 유사 기관:
  • 도병마사(도평의사사): 식목도감과 함께 고려의 양대 회의 기구 중 하나였습니다. 도병마사는 주로 대외적인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식목도감과 도병마사는 모두 당나라나 송나라 제도, 신라, 태봉의 관제에 기원하지 않은 고려만의 독자적인 정치 기구였습니다.
  • 오늘날의 국회: 식목도감은 법을 제정하는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시기별 변천
  • 설치: 고려 중앙 관제가 성립한 성종 말과 현종 초 (1023년)에 설치 되었습니다.
  • 고려 후기: 식목도감이라는 기구는 존재했지만 그 기능은 미약했습니다.
  • 고려말 조선초: 도병마사와 병립한 권력기구가 되지 못하고, 식목녹사만이 도당인 도평의사사(의정부)에 예속되었습니다.
  • 1412년(태종 12): 식목녹사가 의정부안독녹사로 바뀌면서 의정부에 흡수되었습니다.


식목도감
도감(都監)
기능
목적국가의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특징상설 관청이 아닌 임시 관청이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도감이 설치 및 운영되었다.
종류
고려 시대권농도감(勸農都監): 농업 장려
군기도감(軍器都監): 무기 제조
도병마사(都兵馬使): 국방 업무
식목도감(式目都監): 법제 및 제도 정비
조선 시대비변사(備邊司): 국방 및 군사 업무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 군사 훈련 및 지휘
진휼청(賑恤廳): 흉년 대비 및 구휼
훈련도감(訓練都監): 군사 훈련
균역청(均役廳): 균역법 시행
총융청(摠戎廳): 수도 방위
어영청(御營廳): 국왕 호위
금위영(禁衛營): 수도 방위 및 국왕 호위
선혜청(宣惠廳): 대동법 시행
군영(軍營): 군사 업무 총괄
관리
환곡
조세
식목도감(式目都監)
역할고려 시대 법제와 제도 정비를 담당했다.
조선 시대세조 때 잠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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