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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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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신뢰이익(信賴利益)은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었을 때, 그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핵심 내용:


  • 개념: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예를 들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민법상 근거: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에서 신뢰이익 배상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이 불능한 경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이행이익과의 관계:
  • 이행이익: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 신뢰이익: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 등으로,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잉배상금지의 원칙)
  • 손해배상 청구 시: 신뢰이익 배상과 별도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하여 일실이익(이행이익) 배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복 배상 방지)

참고 자료:

  •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이 불능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그 계약을 유효라고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판례: 대법원은 신뢰이익 배상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지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 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신뢰이익은 더 넓은 개념이며, 지출비용은 신뢰이익을 산정하는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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