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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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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죄의 성립 요건:


  •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사용:
  • 허위사실 유포: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라도 상관없으며, 직접 날조했는지, 타인에게 전달받았는지도 불문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유포해야 합니다.
  • 위계: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람을 기망하거나 유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사람의 신용 훼손:
  • 신용: 사람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지불 능력이나 지불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신용훼손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 훼손: 신용을 훼손한다는 것은 사람의 지불 능력 또는 지불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신용이 훼손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용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신용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

  • 보호법익: 신용훼손죄는 경제적 신용을,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명예를 보호합니다.
  • 공연성: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하지만, 신용훼손죄는 위계로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공연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신용훼손죄의 예시:

  • 식당 주인이 경쟁 식당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리뷰를 작성하여 매출에 타격을 입히는 경우
  •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


신용훼손죄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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