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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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아동 유괴는 대한민국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하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에는 총 251건의 약취, 유인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 중 55%인 138건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아동 유괴의 특징:
- 피해자: 여성 아동의 비율(60.9%)이 남성 아동(39.1%)보다 높습니다.
- 발생 시간: 오후 시간대(12:00~17:59)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전체 범죄의 60.9%를 차지합니다.
- 발생 장소: 노상(47.1%)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주거지(33.3%), 기타(19.6%) 순입니다.
- 범죄자: 남성(75.9%)이 다수이며, 연령대는 19세~30세와 31세~40세가 각각 22.4%로 가장 높습니다.
-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타인(61.3%)인 경우가 가장 많고, 친족(22.7%), 이웃/지인(12.0%) 순입니다.
- 유괴 목적: 특별한 목적 없이 충동에 의한 범행, 복수, 단순한 애착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아동 유괴 예방:
- 아이와 동행: 부모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이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위치 추적: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거나, 위치 추적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 아이에게 부모의 연락처를 외우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괴범 수법 숙지: 과자를 사주거나 돈을 주면서 함께 가자고 하거나,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유괴 수법을 알아두고 아이에게 주의를 줍니다.
참고 자료:
- 대검찰청: 2021년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동 유괴 범죄자의 34.7%가 전과자이며, 동종 재범자는 8%입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해자가 면식범인 사건이 59.2%로 비면식범보다 많았습니다.
- 경찰청: 2006년 한 해 동안 14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는 7,06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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