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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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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아동학대 범죄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 행위(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합니다.
  • 처벌 강화: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습범은 가중 처벌됩니다. 아동학대살해미수죄도 신설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피해 아동 보호: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응급조치: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에는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것도 추가되었습니다.
  • 임시조치: 법원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친권 제한 등의 임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도 임시조치 연장, 취소, 변경 청구권이 부여되어 수사 중에도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에는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상담 위탁, 교육, 친권 제한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 동향:

  • 2024년 1월 9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36호
소관부처법무부
링크대한민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제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영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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