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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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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안핵사(按覈使)는 조선 후기 지방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처리를 위해 파견된 임시 관직입니다. 주로 민란 발생 시 문제 수습을 위한 긴급 대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임명 대상: 인접 지역의 수령(목사, 군수 등)이 주로 임명되었으며, 때로는 중앙 관청의 관료인 경관(京官)이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육전조례』에 따르면 2품에서 당상관까지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 임무: 사건의 전말과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보고하며, 사건 처리 방안을 건의하고 조정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 파견 시기: 민란이 빈번했던 19세기 철종, 고종 때 자주 파견되었습니다.
  • 회피 사례: 사건 처리의 책임 문제 때문에 병을 핑계로 임명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파견 지역: 민란이 일어난 모든 지역에 파견된 것은 아니며, 철종 때는 진주, 개령, 청주, 익산, 함흥 등에 파견된 기록이 있습니다.
  •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당시 장흥부사 이용태가 안핵사로 임명되어 사태 수습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정보:

  • 안핵사는 일반적인 감찰을 행하는 어사와 달리 민란, 역모, 도적 등의 형사 사건이 있을 때 파견된 임시 사신이었습니다.
  •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에 민란이 자주 발생하면서 안핵사의 파견이 잦아졌습니다.
  • 안핵사의 파견은 중앙 정부가 지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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