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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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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압수압수(押收)란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하며, 압류 또는 영치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사회 통념상 압수할 권한을 가진 자가 압수를 시행한다.
형사소송법상 압수형사법에서 압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이다. 압수된 물건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을 경우, 그 존재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압수의 중단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압수를 중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관에서 관세 장물 혐의로 압수했으나 검사가 관세 포탈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기소 중지한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압수물의 환부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이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공소 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을 때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한다. 다만, 사법상 피해자가 압수 장물에 대한 인도 청구권에 의문이 있을 경우, 환부 이유가 명백할 때에만 환부한다. 불기소 처분 시에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외에는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 없다.
압수물의 처리


  • 자청보관의 원칙: 압수물은 압수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청사로 운반하여 직접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실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해야 한다.
  • 위탁 보관: 운반이나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은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할 수 있다.
  • 폐기 처분: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으며,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 중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 대가 보관(환가 처분): 몰수해야 할 압수물 중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대가를 보관하는 환가 처분을 할 수 있다.

압수수색압수수색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점유를 취득하는 압수와, 압수할 물건이나 사람을 찾기 위해 신체, 물건,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이 필요하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압수 절차

  • 영장주의: 압수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임의 제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영장 제시: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 전자 정보 압수: 디지털 정보 압수는 유체물 압수와 달리, 저장 매체 자체의 압수뿐 아니라 검색 과정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정보는 편집이 쉽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어 압수 과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압수 거부영장주의를 위배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또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이 인정되는 법률 자문서 압수는 위법하다는 판례도 존재한다.
압수의 제한

  • 공무상 비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 중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은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청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
  • 우체물: 피의자가 발송하거나 피의자에게 발송된 우체물이나 전신에 관한 것은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우체물이나 전신은 피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해서 압수할 수 있다.

기타

  •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을 은닉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다.
  • 압수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 피고 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환부할 수 있다.
  •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없다.

참고 법률

  • 형사소송법
  • 미국 연방 헌법
  • 독일 형사소송법
  •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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