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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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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및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약관의 정의: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의 유형을 불문합니다.
  • 예외: '상법의 회사편',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입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기습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 약관규제법 제7조부터 제14조는 약관의 개별적 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6조의 일반 규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 약관규제법은 특정 거래 분야의 약관뿐만 아니라 모든 약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통제구조:
  • 크게 간접적 통제와 직접적 통제로 구분합니다.
  • 간접적 통제는 약관의 편입 및 해석 통제를 말합니다.
  • 직접적 통제는 약관 내용의 불공정성 통제를 말합니다.

약관규제법의 성격:

  • 약관을 사용하는 거래 주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법규입니다.
  • 당사자 사이에 약관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합의가 있어도 그 효력이 부인되는 강행 법규입니다.
  • 행정 관청에 의한 시정 명령(권고)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 법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역할:

  • 공정위는 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공정위의 약관 심사는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가능하며, 법원의 약관 심사는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신 개정:

  • 2024년 2월 6일에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정보
제정법대한민국 법률 제4582호
소관 부처공정거래위원회
제정1992년 10월 9일
공포1992년 12월 31일
시행1993년 4월 1일
약칭약관법
관련 정보
관련 법률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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