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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조제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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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는 조선 숙종 9년(1683년)에 통신사 윤지완이 쓰시마섬주와 왜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5개 조항의 조약을 체결하고 돌아와 이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주요 내용:


  • 건립 배경: 초량 왜관에서 조선과 일본 상인 간의 밀무역 등 불법 행위가 성행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5개 조항:

1. 왜관 경계선 밖 출입 금지

2. 노부세(통행 수수료) 수수 금지

3. 밀거래 금지

4. 조선 관리에 대한 일본인의 폭력 금지

5. 범죄자 처리 방식 (왜관 문 밖에서 공동 집행)

  • 비석의 형태: 네모난 받침돌 위에 윗변을 둥글게 다듬은 직사각형의 비몸을 세운 모습입니다.
  • 현재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 언어: 한문과 일본어 두 가지 언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원래 비석은 초량 왜관 내에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부산시립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 전시되고 있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유튜브 KBS 방송 채널에 "[부산 재발견] 초량 왜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약조제찰비에 관한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 2024년 7월 1일 국제신문에 "[수장고에서 찾아낸 유물이야기] <107> 약조제찰비"라는 제목으로 약조제찰비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약조제찰비는 조선 후기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 및 무역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유물입니다.

약조제찰비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일반 정보
이름약조제찰비
국가대한민국
위치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 (대연동,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상세 정보
유형기념물
지정 번호17
지정일1972년 6월 26일
시대조선시대
수량1기
문화재청 ID23,00350000,21
기타 정보
약조제찰비
약조제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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