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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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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기본 이념: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 양성평등의 정의: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희롱의 정의: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국가 등의 책무: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집니다.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변천 과정: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28일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모든 성별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참여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논란:일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성 평등과 성 주류화 전략의 목적인 젠더 관점에서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 전반의 권력 관계를 가리고, 생물학적 성별에 의한 기계적 평등만을 규정하여 기존의 불평등한 성 역할과 권력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성비 불균형이나 남성의 참여에만 집중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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