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대한민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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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자(대한민국 민법)는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하는 입양, 파양,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입양은 양친과 양자 간의 합의와 신고를 통해 성립하며, 양친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파양은 양친자 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친양자 입양은 호주제 폐지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기존 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소멸되며,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법원은 입양의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친생자 출생 신고로도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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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대한민국 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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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대한민국 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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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제877조부터 제908조 |
유형 | 일반양자 친양자 |
요건 | |
일반 양자 | 당사자 간의 합의 입양 신고 양친될 사람의 성년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 배우자 있는 자의 단독 입양 시 배우자 동의 (예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나 배우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입양 불가 (예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입양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입양하는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양친이 될 사람이 양자가 될 사람보다 20세 이상 연장자일 것 (예외: 15세 미만인 사람을 입양하는 경우 15세 이상 연장자일 것) |
친양자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함 친생부모의 동의 (예외: 부모가 친권을 상실한 경우) 법원의 허가 |
효과 | |
일반 양자 | 양친과의 친족 관계 발생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름 (변경 가능) |
친양자 | 양친과의 친족 관계만 발생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 소멸 (예외: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에 의해 발생한 권리 의무는 존속) 양친의 성과 본을 따름 |
파양 | |
일반 양자 | 당사자 간의 합의 재판에 의한 파양 |
친양자 | 재판에 의한 파양 (친양자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2. 입양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는 법률행위를 입양이라고 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 및 신고가 필요하다.[1]
2. 1. 입양의 요건
- 양친이 될 사람은 성년이어야 한다.(제866조)[1]
- 양자가 될 사람은 13세 이상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한다.(제869조)[1]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한다.(제869조)[1]
- 양자가 성년이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70조 제1항)[1]
-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71조)[1]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872조)[1]
-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73조)[1]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부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제874조)[1]
- 양자는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제877조 1항)[1]
-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입양 의사가 있어야 한다.(제883조 제1호)[1]
2. 2. 입양의 절차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두 사람이 서명한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양신고를 해야 한다.[1] 입양 신고가 되면 그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고 양친의 혈족과도 친족 관계가 된다.[1] 미성년자인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며, 부양과 상속의 혜택을 받게 된다.[1] 그러나 입양하더라도 양자의 생가와의 친족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래의 성과 본도 그대로 유지된다.[1]2. 3. 입양의 효과
입양 신고가 완료되면 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고 양친의 혈족과도 친족 관계가 된다.[1] 미성년자인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며, 부양과 상속의 혜택을 받게 된다.[1] 그러나 입양하더라도 양자의 생가와의 친족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래의 성과 본도 그대로 유지된다.[1]2. 4. 입양의 무효 및 취소
입양 신고까지 마친 후라도 입양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입양 취소 청구는 가정법원에 하는데, 취소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양자 관계는 효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해 당사자는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에 관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806조, 897조).3. 파양
파양은 양친자 관계를 해소하는 법률행위이다. 양친자 관계는 양친과 양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친족과 관련되므로 사망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파양은 당사자의 협의나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입양이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양친자 관계가 소멸한다.[1]
3. 1. 협의상 파양
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서로 합의하여 양자 관계를 끊는 것이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있고 일정한 사람의 동의나 승낙이 있으면 파양이 가능하다.[1] 파양은 신고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2] 파양신고 후라도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협의 파양 취소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3. 2. 재판상 파양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정해진 파양 원인이 발생했을 때, 입양 당사자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상대로 법원에 파양을 청구하여 이루어진다. 파양 원인으로는 가문을 더럽히는 행위[1],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1],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1] 등이 있다.4.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 제도는 호주제 폐지와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이 경우 기존 부모와의 친자 관계는 소멸된다.[1]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1]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된다.[1]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1]
4. 1. 친양자 입양의 요건
친양자 입양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1]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된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친양자 입양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한다.[1]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1]
4. 2. 친양자 입양의 효과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1]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대한민국 민법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 3. 친양자 입양의 심사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1] 이는 친양자 입양이 친양자의 복리에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5. 판례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 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 신고가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다.[5]
참조
[1]
뉴스
스티브 잡스처럼 … 미·영 등 선진국선 입양·가정 위탁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14-04-09
[2]
뉴스
(한국 시사토크) "현수처럼 고통 겪는 아동 많아… 해외 입양 결국은 사라져야"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4-03-26
[3]
뉴스
"아이·엄마에게 평생 상처 해외 입양, 마지막 선택 돼야"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4-07-18
[4]
법률
1990년 1월 13일 민법 개정(법률 제4119호 일부개정)으로 사후양자 입양 제도가 폐지됨
1990-01-13
[5]
판례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197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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