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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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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제 (良賤制)양천제는 모든 백성을 양인(良人)과 천민(賤民)으로 나누는 신분 제도이다. 한국의 조선 시대에는 양인만 벼슬에 나갈 수 있었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자유민으로, 조세, 국역 등의 의무를 지녔다. 천민은 비자유민이었다. 조선은 사회 신분을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양천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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