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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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2024-05-01, [5])
주요 내용:
- 정의:
- 여성기업: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024-05-01, [5])
- 여성경제인: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2024-05-01, [5])
-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024-05-01, [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24-05-01, [5])
- 차별적 관행의 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05-01, [5])
-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2024-05-01, [5])
- 여성기업 확인제도: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7])
-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7])
여성기업 지원 사업:여성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은 매년 '여성기업육성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되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WBIZ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 W-디지털 판로지원사업: 여성기업의 디지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1])
-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는 자금 지원 사업 ([1])
- 여성CEO비즈니스 아카데미: 여성 CEO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1])
-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센터: 여성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센터 ([1])
-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공공 구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 및 공공 구매 지원 ([2])
- 기업 자금 지원: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여성기업 자금 지원 ([2])
- 창업 지원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 여성기업의 창업 및 경영 능력 향상 지원([2])
더 자세한 내용은 WBIZ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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