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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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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업을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1997년 8월 28일에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목적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의 정의: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포괄합니다.
  • 각 업종별 정의 및 업무 범위:
  • 신용카드업: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 결제, 가맹점 모집 등
  • 시설대여업(리스): 특정 물건(예: 자동차, 기계)을 장기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형태.
  • 할부금융업: 물품 구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금융회사가 3자 계약을 맺어 할부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신기술사업금융업: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 등에 투자 또는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인허가 및 등록: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 절차 등을 규정.
  • 건전성 감독 및 규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조항.
  • 위반 시 제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

최근 동향 및 개정 방향

  • 2020년 3월 24일에 개정된 법률이 현재(2023년 1월 19일 기준) 적용되고 있습니다.
  •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 출현에 발맞춰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업종 간 겸영 확대 추세에 맞춰,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사업금융을 '여신금융업'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규정, 감독 규정 등 상세 정보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문 및 최신 개정 내용 확인 가능.


여신전문금융업법
기본 정보
종류법률
제정 국가대한민국
소관 부처금융위원회
약칭여전법
제정1997년 8월 29일
현행2023년 12월 28일
주요 내용
목적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신용 공여와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규율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규제 대상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리스)
신기술사업금융업
주요 규제 내용여신전문금융회사의 설립 및 인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본금 및 출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자산 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독 및 검사
불법 금융 행위 규제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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