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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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정의:
- 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2024년 1월 2일 개정)
- 보육: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 어린이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
- 보호자: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
- 보육 이념:
- 영유아의 이익 최우선 고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성장 지원
- 차별 없는 보육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출생지역 등)
- 책임:
-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 확보
최근 개정 사항:
- 2024년 7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영유아의 연령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4년 7월 10일 시행 예정인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2024년 7월 3일 시행 예정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하위 법령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두고 있으며, 보육 정책 및 관련 정보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등 관련 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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