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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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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외국변호사(外國辯護士)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라는 제도를 통해 외국변호사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외국법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자문사 제도:


  • 도입 배경: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법률 서비스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필요성이 생겨 200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자격 요건: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자격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외국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자격 취득의 근거가 된 외국의 법률에 관한 자문, 국제 중재 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명칭: 대한민국에서는 외국법 자문업을 하는 사람을 "외국법자문사"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외국법사무변호사"라고 부릅니다.

한국 로펌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

  • 역할: 한국 로펌에서 일하는 외국변호사는 주로 한국 변호사를 지원하며 각종 국제 법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업과 분업을 통해 한국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며, 한국법 기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 전문 분야: 국제 소송, 국제 중재, 기업 인수합병(M&A), 지식재산권, 금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 예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Ken Nam, Philippe Li 변호사나 법무법인 율촌의 정세훈 변호사처럼, 많은 외국 변호사들이 한국의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국 로펌의 한국 사무소:

  • Ropes & Gray LLP와 같이, 외국 로펌이 한국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사무소는 주로 사모펀드 거래, 크로스보더 M&A, 지식재산권 소송 및 라이선스 협상 등을 전문으로 합니다.

참고:

  • 외국법자문사 제도는 외국과의 FTA 체결 여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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