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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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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외박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의미와 추가 정보입니다.


  • 일반적인 의미: 자기 집이나 정해진 거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친구 집에서 외박, 여행 중 호텔에서 외박)
  • 군대: 군인이 군부대 밖에서 1박 2일 동안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군과 해병대보다 복무 기간이 긴 해군과 공군에서는 외박이 더 잦고 기간도 더 길 수 있습니다. 외박 시에는 외박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지정된 위수지역 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 외출, 외박, 휴가의 차이 (육군 기준):
  • 외출: 공무 수행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허가되는 것으로, 당일 과업 종료 시간까지 복귀해야 합니다.
  • 외박: 48시간(공휴일 포함 시 최대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교 기숙사: 많은 대학교 기숙사에서는 안전 및 관리상의 이유로 외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동명대학교 기숙사: 외박 신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외박 당일 24시 전까지 가능하며, 주말, 공휴일에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외박 취소도 외박 당일 24시 전까지 가능합니다.
  • 인하대학교 기숙사: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외박을 희망하는 경우 외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일 09:00~23:30까지 신청 가능) 1회 최대 7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무단 외박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7점 누적 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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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기본 정보
외박하는 남매
외박하는 남매
의미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잠을 자는 행위
유형
여행여행 중 숙박 시설에서 잠을 자는 경우
친구 집친구 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
캠핑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여 잠을 자는 경우
군대병영 밖에서 허가받고 잠을 자는 경우
군대 외박
정의병사가 일과 시간 이후 영내를 벗어나 허가된 장소에서 숙박하는 행위
목적사기 진작
스트레스 해소
가족과의 유대 강화
조건복무 규정 준수
허가된 장소에서 숙박
음주, 도박 등 문제 행위 금지
종류정기 외박
포상 외박
특별 외박
절차외박 신청
허가
외박 실시
복귀 보고
대한민국 국군대한민국 국군 병사의 권리
부대별, 개인별 차이 존재
악습 및 부조리 존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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