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위력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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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위계위력살인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여 자살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위계는 상대방에게 목적이나 수단을 알리지 않고, 상대방의 부지(알지 못함)나 착오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망(속임)뿐만 아니라 유혹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사(情死)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사할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을 자살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 힘을 말합니다. 폭행, 협박은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계위력살인죄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 위계촉탁살인: 위계로써 사람의 촉탁(부탁)을 받아 살해하는 경우
- 위계승낙살인: 위계로써 사람의 승낙을 받아 살해하는 경우
- 위력촉탁살인: 위력으로써 사람의 촉탁을 받아 살해하는 경우
- 위력승낙살인: 위력으로써 사람의 승낙을 받아 살해하는 경우
- 위계자살결의: 위계로써 사람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여 자살케 하는 경우
- 위력자살결의: 위력으로써 사람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여 자살케 하는 경우
처벌:위계위력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수범 및 예비, 음모:위계위력살인죄의 미수범(형법 제254조) 및 예비·음모(형법 제255조)도 처벌됩니다. 예비·음모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참고:
-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지만,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자살을 교사, 방조하는 경우에는 위계위력살인죄가 성립하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7세 정도의 어린아이처럼 자살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는 위계위력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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