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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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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벌금입니다. 위약금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을 가지는 반면, 위약벌은 손해와는 상관없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위키백과)
위약금 vs 위약벌


  •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 위약벌: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위약벌과 함께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이 감액할 수 없지만,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위약벌 판단 기준특정 약정이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 계약 체결 경위,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주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사용된 명칭("위약금" 또는 "위약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약벌 약정 시 유의사항위약벌 약정은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목적(계약 이행 확보)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 위약벌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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