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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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8월 27일 개청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를 관할하며,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전자장치 관리, 피부착자의 위치 확인, 이동 경로 탐지 및 경보 처리, 전자파 자료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07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대상 범죄 및 법률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2020년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도입되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를 관할한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 확인, 이동 경로 탐지 및 경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를 보존, 사용 및 폐기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2. 연혁
2. 1. 기관 개청 경과
2007년 4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었다. 2007년 10월,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하였다. 2008년 6월에는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준수사항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률 조기 시행일이 2008년 10월 28일에서 2008년 9월 1일로 변경되었다.
2008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서울보호관찰소 2층에 센터장실, 관제실 등을 갖추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개청하였다. 2008년 9월 1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특정 성폭력사범에 한하여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되었다. 같은 해 9월 30일에는 가석방자 53명에게 전자감독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2009년 9월 1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직제가 신설되었다. 2009년 8월 9일에는 대상 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추가되었고, 법률 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2010년 7월 16일에는 대상 범죄에 「살인죄」가 추가되었으며, 최장 30년까지 부착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호관찰 의무화, 피부착자 의무 및 준수사항 추가 등이 이루어졌다.
2012년에는 대상 범죄에 「강도죄」가 추가되었고, 법률 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2013년 11월에는 서울보호관찰소 부지 내에 단독 청사를 건축하였다.
2020년에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도입되어 구속된 피고인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죄명 구분 없이 모든 가석방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가석방자 중 성폭력,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인, 강도 사범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또한, 법률 제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2. 2. 입법 경과
2007년 4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었다. 2007년 10월에는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2008년 6월, 법률 일부가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이 연장되고 특별준수사항 부과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법률 조기 시행일이 2008년 10월 28일에서 2008년 9월 1일로 변경되었다.
2008년 9월 1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특정 성폭력사범에 한하여 제도가 시행되었다. 2009년 8월 9일에는 대상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추가되었고, 법률명칭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2010년 7월 16일에는 대상범죄에 「살인죄」가 추가되었으며, 최장 30년까지 부착이 가능하고 보호관찰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피부착자 의무 및 준수사항이 추가되었다.
2012년에는 대상범죄에 「강도죄」가 추가되었고, 법률 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2020년에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도입되었고, 죄명 구분 없이 모든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법률 제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3. 관할 구역
4.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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