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위험물의 정의: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 위험물 분류: 위험물은 그 특성에 따라 제1류(산화성 고체)부터 제6류(산화성 액체)까지 분류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합니다.
  •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 취급소: 일반적인 주유소를 말합니다. (나무위키)
  • 위험물 안전관리자: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시설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 위험물 운반: 위험물 운반 시 용기, 적재 방법, 운반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시에는 벌금,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목적 (세부):

  • 위험물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사고 예방
  • 공공의 안전 확보
  •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환경 보호

국제 규정 (IMDG Code, GHS):

  • 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국제해상위험물규칙으로, 포장된 위험물을 해상으로 운송할 때 적용되는 강제화된 국제 운송 규칙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위험물의 분류 및 경고 표시 등에 대한 국제 규정입니다. 대한민국도 선박 운송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GHS 기준을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

참고 자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이 외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시설의 정기 점검, 안전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