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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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유권해석(有權解釋)은 법률 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행하는 공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 해석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권한을 가진 기관, 즉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이 수행합니다. 유권해석은 공권적 해석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불립니다.
유권해석의 종류:
- 입법 해석: 입법 기관이 법률 자체에 정의 규정을 두어 해석하는 것입니다.
- 사법 해석: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판결을 통해 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권해석 형태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통일된 해석을 합니다.
- 행정 해석: 행정부 내의 소관 부처에서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부 유권해석:행정 해석 중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법령 해석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을 "정부 유권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 간 법령 해석이 서로 엇갈리거나 의문이 있을 때, 정부 전체의 통일된 의견을 위해 법무부나 법제처와 같은 전문 기관이 제시하는 의견입니다. (2022-08-31)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유권해석은 법학자가 학문적 연구를 통해 법령을 해석하는 학리해석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행정해석의 필요성:행정해석은 법령의 통일적인 집행,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법 적용, 그리고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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