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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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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유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어떤 분야에서의 '유보'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일반적인 의미:


  • 유보(留保): 어떤 일의 처리를 당장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결정 유보, 실행 유보)

2. 법률 용어:

  • 법률유보(法律留保): 특정한 행정 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상 기본권 제한, 행정 작용 등에 적용됩니다.
  • 의회유보(議會留保):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행정유보(行政留保): 특정한 사항을 행정부가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 법률유보: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만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을 근거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국제법 용어:

  • 유보(reservation): 다자 조약에서 특정 국가가 조약의 일부 조항에 대한 법적 효과를 자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거나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선언을 의미합니다.

4. 기타:

  • UVO: 기아자동차의 텔레매틱스 서비스
  • 인명: 중산경왕 유보, 진정공왕 유보, 패헌왕 유보 등 역사 속 인물의 이름


어떤 의미의 '유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유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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