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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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 관련 법률입니다. 2004년 1월 29일에 제정되어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 정의:
-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 목표: 유아에게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 및 보호 제공,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구성: 5장, 34조 및 부칙으로 구성.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책 목표, 기반 구축, 투자 확대, 정책 평가, 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015년 1월 6일에 일부 개정되어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2020년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유치원의 책무성 강화, 유아의 학습권 보호,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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