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결의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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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유엔 총회 결의 제293호는 1949년 10월 21일에 채택된 한국 관련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결의안 재확인: 유엔 총회 결의 제112호(1947년)와 제195호(1948년)를 재승인하며, 한국의 독립 문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 유엔 한국 위원단(UNCOK) 존속 및 강화: 유엔 한국 위원단(UNCOK)을 존속시키고, 그 임무를 강화합니다. 위원단은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터키로 구성됩니다.
- 위원단의 임무:
- 한국 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관찰하고 보고합니다.
- 한국의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고 대의제 정부의 발전을 위해 협의합니다.
-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합니다.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감시 하에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수립되었음을 인정하고, 한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조병옥 박사가 정치위원회에 초청되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의 원문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국어로 번역된 결의안 전문과 해설을 제공합니다.
- 유엔 디지털 도서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결의안 원문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293호는 1971년에 채택된 키프로스 문제에 관한 결의안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엔 총회 결의 제29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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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결의 제293호 | |
제목 | 나미비아 |
날짜 | 1971년 11월 26일 |
회의 | 제2002차 본회의 |
투표 | 찬성 86, 반대 5, 기권 15 |
주제 | 국제사법재판소의 법률 의견 요청 |
배경 | |
배경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제 연맹의 위임 통치 하에 나미비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다. 나미비아인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점령에 저항했고, 유엔은 나미비아인들의 자결권을 지지했다. |
내용 | |
결의 내용 | 국제사법재판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나미비아에서 계속 주둔하는 것이 불법적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 의견을 요청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나미비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존재로 인해 유엔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발생하는 법적 결과에 대한 법률 의견도 요청했다. |
결과 | |
결과 | 국제사법재판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나미비아에서 계속 주둔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률 의견을 발표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또한 유엔 회원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미비아에 대한 행동을 인정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관계에서 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중요성 | |
중요성 | 이 결의는 나미비아의 독립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법률 의견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나미비아에서 불법적으로 주둔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유엔 회원국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관계에서 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나미비아의 독립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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