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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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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유흥세에 대해 다음 정보를 찾았습니다:


  • 정의: 유흥세는 요릿집, 음식점, 호텔, 무도장 등에서 유흥이나 음식 행위에 대해 부과되던 간접세였습니다. 197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 [2] )
  • 개별소비세: 2008년 이전에는 특별소비세라고 불렸으며, 현재는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장소 입장 행위, 유흥음식 행위, 영업 행위에 부과되는 소비세로, 주로 사치성 품목이나 장소, 서비스에 부과됩니다. ( [3] )
  • 유흥주점 관련 세금:
  • 재산세: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0.25%이지만, 유흥주점은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되어 16배 높은 4%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3] )
  • 취득세: 유흥주점 취득 시 일반 세율의 5배가 중과됩니다. ( [3] )
  • 개별소비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며,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10%) + 교육세(3%)를 포함하여 13%입니다. ( [3] )
  • 기타 세금: 유흥주점은 국세(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봉사료), 갑근세, 주민세)와 지방세(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동시설세 등)를 납부해야 합니다. ( [7] )
  • 최근 동향: 2024년 기사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 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유흥음식주점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568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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