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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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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윤진수(尹眞秀)는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법조인이다. 1955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출생하였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경력


  • 법조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 학계: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다.
  • 학회 활동: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가족법학회 회장, 민사판례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 법무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 법조윤리협의회: 제8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학문 분야주요 연구 분야는 민사법이며, 헌법과 형사법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민법, 친족상속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주요 저서

  • 민법논고 I-IX (2007~2024)
  • 2013년 개정민법 해설 (현소혜 교수와 공저)
  • 주해친족법 I

기타윤진수 교수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대해 학문적 비판을 제기하고, 이후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장물취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강도상해죄의 공범 혐의로 다시 기소된 사건에서, 기판력 저촉 여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참고윤진수라는 동명이인이 다수 존재하므로, 위 정보는 법학자이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윤진수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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