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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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표시 대상 품목 및 원산지:
- 농산물: 쌀(밥),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등
-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수산물: 넙치, 참돔, 조피볼락 등 다양한 어종
표시 방법:
-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 음식명 옆이나 밑에 해당 품목에 사용된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 글자 크기: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합니다.
- 혼합 표시: 동일 품목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 국내산 소고기: 원산지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관리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단속합니다.
제도 연혁 및 현황:
- 2008년 7월부터 쌀, 소고기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2008년 12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로 확대되었습니다.
- 2009년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100m² 이상 규모의 음식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속적으로 대상 품목 및 음식점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처벌: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 정보:
- 음식점 형태(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 등)에 따라 원산지 표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면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시 (예: "국산만 취급" 문구와 함께 수입산 식재료 사용)는 금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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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 |
시행 국가 | 대한민국 |
시행 목적 |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관련 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 음식점에서 판매·조리하는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
표시 대상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배추, 고춧가루)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장어 낙지 명태 (황태, 북어, 생태, 동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방어 우럭 광어 |
표시 방법 | 메뉴판, 게시판 등에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관련 기사 | 냉면 육수, 쇠고기김밥도 원산지 표시해야 하나요 (중앙일보, 2008-07-10) 단속 하루 만에 美 쇠고기 한우 둔갑 판매…음식점 첫 적발 ‘비상’ (고뉴스, 2008-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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