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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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의병전역은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복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군 복무 결격 사유로 내려지는 전역 조치입니다. '병(病)에 의(依)해서 제대한다'는 의미로,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에게도 해당됩니다.
의병전역의 종류
- 사적 의병전역: 군 복무 중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앓던 천식이 악화되어 전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공무상 의병전역: 군 복무 중 공무상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훈련 중 수류탄 폭발로 손가락이 절단되어 전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의병전역 절차1. 진료 및 치료: 의병전역을 고려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선 군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신체등급 재판정: 치료와 별개로 급수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의무 심사: 군 병원에서 의무 심사를 받고 신체등급과 상이등급을 받습니다.
4. 전역 심사: 의무 심사 결과와 본인의 의사, 군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역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전역: 부대장 승인 후 의병전역이 확정됩니다.
의병전역 조건
- 신체등급: 군 복무 중 신체등위 5급(전시근로역) 또는 6급(병역면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질병/부상: 전상,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의병전역과 혼동되는 개념
- 의가사 전역: 가정 형편에 의해 중도에 제대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병전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전환.
의병전역과 국가유공자
- 의병전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공무와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의병전역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의병전역과 동시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참고사항
- 의병전역 관련 법령은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입니다.
- 의병전역 후에는 예비군 훈련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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