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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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흔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또는 "단통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구조를 통해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 이용자 권익 보호: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습니다.
주요 내용:
- 지원금 공시 제도: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은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상한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지원금 상한액을 설정합니다. (현재 폐지)
- 이용자 차별 금지: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선택약정할인 제도: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근 동향 (2024년):
-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 (2024년 12월 27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년 2월 22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B%8F%99%ED%86%B5%EC%8B%A0%EB%8B%A8%EB%A7%90%EC%9E%A5%EC%B9%98_%EC%9C%A0%ED%86%B5%EA%B5%AC%EC%A1%B0_%EA%B0%9C%EC%84%A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B%8F%99%ED%86%B5%EC%8B%A0%EB%8B%A8%EB%A7%90%EC%9E%A5%EC%B9%98_%EC%9C%A0%ED%86%B5%EA%B5%AC%EC%A1%B0_%EA%B0%9C%EC%84%A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D%B4%EB%8F%99%ED%86%B5%EC%8B%A0%EB%8B%A8%EB%A7%90%EC%9E%A5%EC%B9%98%20%EC%9C%A0%ED%86%B5%EA%B5%AC%EC%A1%B0%20%EA%B0%9C%EC%84%A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https://namu.wiki/w/%EC%9D%B4%EB%8F%99%ED%86%B5%EC%8B%A0%EB%8B%A8%EB%A7%90%EC%9E%A5%EC%B9%98%20%EC%9C%A0%ED%86%B5%EA%B5%AC%EC%A1%B0%20%EA%B0%9C%EC%84%A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27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419)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
|---|---|
| 법률 정보 | |
| 제정 법률 이름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 제정일 | 2014년 5월 19일 |
| 시행일 | 2014년 10월 1일 |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 법률 내용 | |
| 주요 내용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질서 확립 이용자 차별 해소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
| 비판 및 논란 | |
| 비판 | 판매점의 불만: 갤럭시 S6 판매 부진 단통법 반년, 판매점의 쓴소리: 판매점 운영의 어려움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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