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이행불능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민법상 개념으로,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채무의 이행이 확정적이며 영구적으로 불능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행불능의 요건:
- 후발적 불능: 채권이 성립한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귀책사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발생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불능: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행불능의 예시:
- A가 B에게 특정 도자기를 판매하기로 계약했으나, 배송 중 B의 과실로 도자기가 파손된 경우.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이행불능의 효과:
- 전보배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대신하는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대상청구권: 경우에 따라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채무자가 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 채권자가 그 보험금 청구권을 요구)
이행불능과 구별되는 개념:
- 이행지체: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불완전이행: 채무를 이행하기는 했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닌 경우입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