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물일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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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정의: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1개의 물건에는 1개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1], [2])
- 내용:
-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여러 개의 물건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 하나의 물건 위에는 동일한 종류, 내용, 순위의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6], [7])
-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지만,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일물일권주의는 물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5])
-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해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없습니다.
-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면 공시가 곤란합니다.
일물(一物)의 표준
- 토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 범위의 지면에 사회관념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의 상하를 포함하며, 토지의 개수는 필로 계산됩니다. ([5], [7])
- 건물: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일물일권주의 관련 추가 정보
- 용어 변경 제안: '일물일권주의'라는 용어는 '일물일소유권주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1])
- 집합물: 집합물은 유체물로 인정되지 않거나 특정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하나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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