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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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임규운(林圭雲, 1933년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다음은 임규운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 경력: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 소속: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이다.
- 판결: 군사정권 시절 전향적이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1969년 동국대학교 학생 데모 선동 사건에서 무죄를 판결했고, 1986년에는 재산권 침해를 당한 서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 기타:
- 199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다.
- 2005년 김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포의 발전을 위해 명문고 육성 및 대학 유치 등 교육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회 회장을 역임했다.
-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임규운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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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임규운 |
원어명 | 林圭雲 |
로마자 표기 | Im Gyu-un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법조인 |
소속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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