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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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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임규운(林圭雲, 1933년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다음은 임규운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 경력: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 소속: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이다.
  • 판결: 군사정권 시절 전향적이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1969년 동국대학교 학생 데모 선동 사건에서 무죄를 판결했고, 1986년에는 재산권 침해를 당한 서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 기타:
  • 199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다.
  • 2005년 김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포의 발전을 위해 명문고 육성 및 대학 유치 등 교육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회 회장을 역임했다.
  •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임규운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임규운
원어명林圭雲
로마자 표기Im Gyu-un
국적대한민국
직업법조인
소속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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