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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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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임시회(臨時會)는 정기회와 달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회의를 말합니다.
국회 임시회:


  • 대한민국 국회에서 임시회는 정기회와 달리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국정조사 요구 시 소집됩니다.
  • 회기는 30일 이내로 합니다.
  • 2월, 4월,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 회기 중 한 주는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지방의회 임시회:

  •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됩니다.
  • 임시회 회기는 1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의장은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차이점:

  • 정례회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시·도의회는 매년 11월 20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집회)
  •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현재(2025년 2월 8일) 대한민국 국회는 제422회 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2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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