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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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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장애 친화적"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이 어떤 서비스나 환경을 이용할 때 불편함 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특정 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 친화적 접근:


  • 키오스크: 장애 친화적인 키오스크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 확대 기능, 음성 지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낮은 위치의 조작부 등)
  • 메타버스: 가상현실 공간인 메타버스에서도 장애 친화적인 환경 구축이 중요합니다. VR 치료법을 통해 특수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현실에 적응하도록 돕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장애인 직업 훈련도 효과적인 훈련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여행: 장애인 여행은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환경친화적인 여행과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여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의료: 미국의 텍사스주 휴스턴은 세계 최대 의료 단지인 Texas Medical Center를 포함하여 의료 분야에서 장애 친화적인 정책과 포괄적인 접근성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도시입니다.
  • 수어 통역: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 플랫폼과 수어 연구 및 교육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정보성 콘텐츠의 수어 영상 제작, 청각장애인에게 친숙한 방식의 교육 콘텐츠 제공, 원격 수어 통역 서비스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친구처럼 소통하며, 함께 산책, 영화 감상, 맛집 탐방 등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시민 옹호인 활동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국제 협약:

  •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지정하고, 국가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활 의욕을 고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UN: UN 장애인 권리 협약(CRPD)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 협약이며, 선택 의정서는 국내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용어 사용:"장애인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장애 친화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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