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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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재판권은 법적인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국가 권력을 의미하며, 사법권이라고도 합니다. 재판권은 입법권, 행정권과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재판권의 종류
- 민사재판권: 민사 분쟁을 처리하는 권한으로, 민사소송,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포함합니다.
- 형사재판권: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권한입니다.
- 헌법재판권: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권한으로, 헌법재판소가 담당합니다.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 등)
- 군사재판권: 군사 법원이 군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권한입니다.
- 가사심판권, 비송사건재판권 등
재판권과 관할권
- 재판권: 국가의 추상적인 권한, 즉 어느 나라의 어떤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 관할권: 재판권을 행사하는 국내 여러 법원 중 어느 법원이 특정 사건을 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재판권의 분장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할권의 종류
- 법정관할: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 정해지는 관할입니다.
- 직분관할: 재판권의 작용에 따른 구분으로, 수소법원과 집행법원, 심급관할 등이 있습니다.
- 사물관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제1심에서 합의부와 단독판사 중 누가 심판할 것인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 토지관할: 어느 지역의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지정관할(재정관할): 법원의 결정에 의해 발생하는 관할입니다.
- 거동관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관할입니다.
- 합의관할: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 변론관할: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진술함으로써 발생하는 관할입니다.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 전속관할: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관할입니다. (예: 재심 사건,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임의관할: 어떤 법원이 맡아도 상관없는 관할입니다.
재판권은 국가 권력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 질서 유지를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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