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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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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전기통신기본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전기통신의 효율적인 관리와 발전을 촉진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983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을 촉진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 정의: 전기통신,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자가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자재,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사업 등에 대한 용어 정의.
  •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
  • 정부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 시책을 강구.
  • 구성: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총 7장, 5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특별법에서 규정.
  • 개정 취지 (1991년): 통신기술 발달과 수요 변화에 맞춰 한국전기통신공사 중심의 통신사업 경영 체제를 경쟁 체제로 전환, 기술 기준 및 형식 승인 제도 보완.
  • 개정 내용 (1991):
  •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시 일반/특정통신사업자로 구분.
  •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 개발 투자/출연 의무 부과.
  • 전기통신설비 관리 규정 승인 및 전기통신기자재 형식 승인 유효기간(3년) 설정 및 갱신.
  • 한국통신기술협회 설립.
  • 통신위원회 설치.

추가 정보:

  • 전기통신: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영상 송수신.
  • 2017년 개정: 2017년 7월 26일에 제14839호로 개정되어 시행.


전기통신기본법
기본 정보
법률 종류기본법
소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정 목적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
근거 법률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27조
주요 내용전기통신 관련 정책 수립, 전기통신 설비의 관리, 전기통신 사업의 육성 및 규제 등
관련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연혁
제정일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정 번호법률 제3682호
주요 개정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4호)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54호)
2001년 1월 12일 (법률 제6346호)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78호)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4호)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54호)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63호)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52호)
폐지일2020년 6월 9일
폐지 이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내용 통합
법적 의미
중요성대한민국 전기통신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
영향전기통신 산업 발전 및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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