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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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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전보배상(塡補賠償)은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본래 이행했어야 할 급부 대신에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가 이행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전부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전보배상의 요건


  • 이행지체: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395조)
  • 상당한 기간 최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催告, 독촉)했음에도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채권자의 수령 거절 및 손해배상 청구: 채권자가 채무 이행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보배상과 관련된 추가 정보

  • 지연배상과의 관계: 이행지체의 경우 지연배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요건을 갖추면 전보배상이 가능합니다.
  • 계약 해제: 이행지체 시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전보배상액 산정: 전보배상액은 채무가 이행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판례는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1967. 6. 13. 선고 66다1842 판결)
  • 사례: 차가인이 과실로 시가 5,000만 원의 차가를 불태웠을 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전보배상의 예시입니다.

참고 자료

  • 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키백과: 전보배상
  • 브런치: 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2023-07-31)


전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행지체, 지연배상, 계약 해제 등 관련 개념과 함께 이해하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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